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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다음의 링크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여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아래의 입력란에 직접 기입하여 접수시키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형과 정의 바로가기

※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다운로드
-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 삭제요청서 다운받기 : 한글파일, 워드파일


※ 유의사항
신고·삭제요청(서) 각각의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 · 삭제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참고해 주세요!
- 상업적인 음란물, 청소년유해 등의 신고는 유해게시물 신고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 표시항목은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 외 항목도 빠른 조치를 위해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에 욕설, 성희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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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요청자 이름(기관 · 단체명) (필수)
생년월일(기관·법인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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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요청구분(중복선택가능) (필수)
신고 · 요청사유(중복선택가능) (필수)
신고·요청 사유 상세

■ 불법촬영물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 허위 영상물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한 것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 · 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신고 · 요청대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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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 · 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 ·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 삭제요청을 합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선택]생년월일
[선택]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 삭제요청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수집 · 이용목적 :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보유기간 : 3년, 첨부파일은 1개월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신고는 관련법에 의거한 불법촬영물등 신고로 접수될 수 없으니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유의사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