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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형
불법촬영물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될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들에게 신고 등을 받아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1항 각 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9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2.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 영상물
1.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2.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싸다파일은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접수된 게시물의 불법촬영물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싸다파일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되며, 심의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만일 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하셨다면 싸다파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바로가기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바로가기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1항 바로가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1항 바로가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20년 12월)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싸다파일 역시 해당 법에서 정한 사전조치의무 사업자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1.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4.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5.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불법촬영물 등 DNA 필터링)되는 대상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에 대한 특징정보 DB입니다.

※ 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징정보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 될 예정이며, 업데이트되는 특징정보 DB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생성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DNA) 생성과정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제한(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 조치 안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란,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싸다파일)의 서비스에 등록되는 영상에 대한 특징정보를 추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 영상을 게재제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 이라고도 합니다.

싸다파일은 서비스에 등록되는 영상에 대한 특징정보를 비교·식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징정보 추출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에 따라 싸다파일에 등록되는 영상에 대해 비교·식별을 진행, 식별 결과에 따라 게재제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제한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다음의 링크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를 다운로드해 여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아래의 입력란에 직접 기입하여 접수시키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형과 정의는 위의 "불법촬영물등 유형" 참조바랍니다.

-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 다운로드하기 : 한글파일, 워드파일

※ 참고해 주세요!
- 상업적인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 정보 등의 신고는 유해게시물 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게시물 신고하는 방법 바로가기

만약,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문의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신고·삭제요청(서) 각각의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삭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바로가기
불법촬영물등으로 영상이 차단되는 이유
싸다파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DB를 활용한 자동 필터링을 통해 식별된 영상을 게재제한 하고 있습니다.

싸다파일은 필터링에 따라 게재제한 된 영상에 대해 임의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한 기술을 통해 싸다파일에서 사용중인 필터링 업체에 등록된 영상의 암호화된 특징 정보(이하 DNA 정보)를 추출하여 아래 두 가지 정보를 시스템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불법촬영물등 DB에 등록된 DNA 정보
2. 싸다파일에서 사용중인 필터링 업체에 등록되는 영상물의 DNA 정보

게재제한 된 영상 역시 자동 필터링 시스템에 따라 해당 영상의 DNA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DB에 등록된 영상물과 동일한 것으로 식별되어 자동 게재제한 된 것입니다.
불법촬영물등으로 차단된 사유 문의 및 이의제기 절차
싸다파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DB를 활용한 필터링 업체를 통해 식별된 영상을 게재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싸다파일은 필터링에 따라 게재제한 된 영상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한 기술을 통해 필터링 업체에 등록된 영상의 암호화된 특징 정보(이하 DNA 정보)를 추출하여 아래 두 가지 정보를 시스템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불법촬영물등 DB에 등록된 DNA 정보
2. 싸다파일에 등록되는 영상물의 DNA 정보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 불법촬영물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DB를 활용한 자동 필터링을 통해 식별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게재제한과 동시에 싸다파일의 서버에서도 즉시 삭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요청하신 영상을 서비스에서 다시 재생 가능하도록 복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게재제한 된 영상이 잘못 게재제한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안내 바로가기
dnack@kocsc.or.kr (디지털성범죄심의국 피해접수팀), 원본 영상과 함께 문의 접수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안내 바로가기
☏ 방송통신위원회: 02-500-9000

관련 기관에 의해 불법촬영물등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향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DB에서 제외되어 게재제한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단, 앞서 안내드린 대로 이미 게재제한 된 영상은 싸다파일 서버에서 삭제되어 컨텐츠 복구 등이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